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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7 2016가단66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90,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의 발주에 따라 2016. 9. 25.까지 선박임가공 작업 등을 하고 작업비용 중 69,590,863원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590,8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 2016하합1031호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으로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파산신청만 이루어진 현 단계에서 본안 사건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판결을 선고함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