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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1.22 2014고단47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경 밀양시 B, C에서, 관할관청인 밀양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2,087㎡의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여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지형도, 측량성과도, 임야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