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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1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10. 1. 17:00 경 구리시 인창동 구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B 원주 행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기사인 피해자 C(54 세) 과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새끼, 개새끼, 죽여 버린다, 때려 죽인다” 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0. 1. 17:35 경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 버스기사인데 손님이 폭행 협박을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 왜 나한 테만 물어보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 씹쌔 끼,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G의 가슴을 밀고,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