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1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지층에서 5개의 방실 및 노래방 기기와 테이블, 소파 등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약 105.03㎡ 규모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9. 0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5번 룸에 들어가 있던 손님 D 등 6명의 요청에 의해 시가 3,500원 상당 가격의 알콜 성분이 함유된 카스 캔 맥주 6개를 도합 21,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