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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31 2021가단10115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차 84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