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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고합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0:55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채팅 앱인 ‘B’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C(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C과 1회 성 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회, 2회)

1. 수사보고( 참고인 휴대폰 복원 및 자료 첨부 경위), 수사 협조 의뢰, 회 신서, B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 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