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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0. 25. 선고 75도2580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공1976.1.1.(527),8772]

판시사항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라는 형사소송법 39조 의 취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39조 가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라는 취지는 처단형을 정할 때에 그 양형의 조건이되는 사유까지를 설시하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적절하고 따라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라고만 기재하였다하여 잘못이 아니다.

피고인, 상고인

A

변 호 인

(국선)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국선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이 사건에 나타난 영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적절하고 따라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이유가 지극히 명백치 못하다함에 있는 바, 원래 형사소송법 제39조가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라는 취지는 처단형을 정할 때에 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까지를 설시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69.7.29. 선고 69도98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