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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20노6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고, 공범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절취하였는바, 이는 범죄 수익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직접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이 피해 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