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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5258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1.부터 2018. 12.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9. 5. C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D의 소개로 피고 소유의 광주 남구 E아파트 제503동 제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의 일부로 1,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7. 9. 11. D의 입회하에 피고의 어머니이자 대리인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70,000,000원(계약금 17,000,000원 계약 당일 지급, 잔금 153,000,000원 2017. 9. 29.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7. 9. 29.부터 2019. 9.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본 계약은 분양권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며,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중이며,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현장 실사 후 현 상태대로 임대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와 전세자금 대출하는데 동의하고 협력한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협은행 광천동지점의 대출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2017.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2) 그런데, 그 이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