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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24 2020나13577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7, 8행의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을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임대차계약을”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종료되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의 위 갱신거절의사의 통지가 서면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 원고가 새로운 임차희망자들의 이 사건 주택의 상태 확인을 위한 방문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통지를 적법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거나 위 통지는 그 후의 모순된 행동으로써 철회되어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19. 10. 23.자 준비서면 및 2020. 7. 22.자 항소이유서 참조).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거절의사의 통지를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이전에 새로운 임차희망자의 이 사건 주택 방문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문자메시지에 의한 위 갱신거절의사 통지가 부적법하다거나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