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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08 2015가단1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1. 7. 8.자 대여금(원금 2,390만 원)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