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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030843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B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2. 4. 피고 B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0. 2. 4.부터 2013. 2. 4.까지, 피보험자 피고 A(피고 B의 남편이다

), 보험명 ‘힘이 되는 간병보험’인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일당 50,000원의 입원일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2010. 2. 5. 피고 B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0. 2. 5.부터 2065. 2. 5.까지, 피보험자 피고 A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일당 30,000원의 입원일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한편,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보험은 2013. 2. 4. 기간이 만료되어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보험으로 갱신되었고, 2016. 2. 4. 다시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별지 목록 제1의 다.항 기재 보험으로 갱신되었는데, 갱신 전 보험과 갱신 후 보험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보험계약이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및 보험금 수령 내역 1)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2010. 4. 13.부터 2013. 11. 2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62일 동안 총 19회에 걸쳐 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염좌, 당뇨,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우측 고관절 인대파열, 요추간판탈출증 등(이하 ‘이 사건 보험 사고’라 한다)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6. 3.부터 2013. 12. 27.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합계 30,710,000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