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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6 2019고단16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으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금과장에게 전달해라”라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및 인출하게 하여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ㆍ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및 인출하게 하는 역할과 ‘수금책’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책’, ‘중간책’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책’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일당으로 10만원을 주고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금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책’은 2019. 3. 21.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 C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 있는 채무 600만원을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여 대출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5경 F 명의의 B은행 계좌(G)로 6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중간책’은 H 직원을 사칭하며 위 F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