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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2고합33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996. 7. 5.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강간 - 『2012고합531』 피고인은 2008. 9. 25. 04:30경 서울 은평구 C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술에 취해 구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등을 두드려 주는 척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위 C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준강도미수 - 『2012고합339』 피고인은 2012. 8. 10. 23:15경 하남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에 있던 쇼핑백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탐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거실로 나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폭행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