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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으로 B과 함께 PC방, 사우나 등을 전전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핸드폰과 계좌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소비하기로 B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3. 7.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캐논600d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위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3. 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500,000원을, 2013. 3. 14. 피해자 F으로부터 489,300원을, 2013. 3. 14. 피해자 G으로부터 35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