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45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경부터 울산 울주군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2016. 9. 26. 경부터 위 게임 장에서 환전 및 손님 응대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한 관리자이며, E은 2016. 9. 26. 경부터 위 게임 장에서 환전 및 청소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ㆍ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6. 9. 26.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 고 빙고’, ‘ 씨야 포커’, ‘ 이모션’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점 당 5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동영상자료 녹화 CD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 장의 불법성 및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D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이득 액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