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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16:30 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개 같은 년 아, 왜 반말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7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노래방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07. 19. 01:40 경 울산 남구 E, 2 층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가 말다툼을 하고 가버리자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업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업주를 폭행하려 하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G( 남, 56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