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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47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31,754원과 그 중 41,676,803원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3. 6. 30.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표청산인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변제계획이 인가되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가 제출한 증거의 취지를 선해하여 본다), 주식회사인 피고와 구별되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이 사건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