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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4.27 2015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4】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 시사진 길을 괴 시리 쪽에서 사진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펜더 교환 등 수리 비가 1,277,110원이 들 정도로 말리 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부 G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대진 3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쏘렌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