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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7 2015노2617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작하였다는 음란물은, 청소년인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소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인바, 이러한 동영상 촬영은 피해자의 사적 생활영역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 촬영을 보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추행 유인의 점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햄버거 등을 사 주며 환심을 산 뒤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유인죄는 기수에 이 르 렀 고, 그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유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나 협박은 약취 죄의 성부와 관련된 것이고 유인죄 성립과는 무관하다.

또 한 피해 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 텔에 머무는 동안 출입이 자유로 웠 다 하더라도 이는 감금죄의 성부에만 관련이 있을 뿐 그 전에 유인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