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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1. 17:4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도로 이탈 사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단속되어 D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18:23 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18:28 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18:35 경 3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 18:30 경 양주시 F에 있는 위 D 파출소 내에서 경사 E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계속 요구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혹은 음주 측정거부 전과 3회에 이르고, 공무집행 방해 전과도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