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19나3117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표이사 C이 D에게 피고 경영권을 양도한 과정 1) 피고는 농식품 제조, 농산물 유통 등 사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인데,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C이 2008. 2. 15.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제1조 C(이하 ‘갑’)은 갑이 운영해 온 B 영농조합법인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 전부(이하 ‘양도물’)를 D(이하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제4조 매매가액은 13억 5,000만 원으로 하며, 대금 지불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2,000만 원, 2013. 7. 25.(계약일 지급

2. 1차 중도금: 2억 원, 2013. 12. 31. 지급

3. 2차 중도금: 1억 8,000만 원, 2014. 6. 30. 지급

4. 잔금 2억 원: 2014. 12. 31. 지급

5. 나머지 7억 5,000만 원은 제주은행 연삼로지점에 대출된 것을 승계 (상기 계약 조건 미이행시 계약파기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공장 및 설비 등에 대한 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일 다음날부터 을의 책임 하에 회사운영을 진행하며 그에 관한 책임과 권리를 행사한다.

갑과 을이 합의하여 빠른 시일에 진행한다.

잔금이 갑에게 모두 지급되면 즉시 갑의 모든 지분을 승계한다.

2) D는 2013. 7. 25.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출자지분, 자산 및 부채 일체를 대금 13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출자지분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후 2016. 2. 1.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3억 8,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출자지분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C은 2017. 9. 15. D에게, D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의 3,000만 원 대여 과정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제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