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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8가합5523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대출거래 약정 원고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 B는 위 각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각 대출거래 약정에 따라 원고가 D에 실행한 대출의 2018. 1. 8. 을 기준으로 한 채무원리 금은 997,251,280원이다.

순번 약정 일자 대출금액 대출과목 대출 만료일 ( 원 금 상환) 이자율 ( 연체 이자율) 1 2015. 11. 19. 4억 원 긴급경영안전자금 2018. 11. (1 년 거치, 2년 분할) 4.05% ( 연 12%) 2 2016. 10. 20. 4억 원 수출금융지원사업 2017. 10. ( 만료일) 2.72% ( 연 12%) 3 2017. 6. 1. 3억 원 글로벌 진출지원 2022. 6. (2 년 거치, 3년 분할) 2.55% ( 연 12%)

나. 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B는 피고와 사이에 2017. 5.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음을 원인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중부 등기소 2017. 8. 8. 접수 제 33246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채권자 중 1 인인 피고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사건에서 2019. 2. 22. 근저 당권 자인 피고에게 배당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