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46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인 스마트폰의 개수가 적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2. 6. 20.과 2013. 2. 19.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