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에 설치한 간판에는 큰 글씨로 ‘C’, 작은 글씨로 ‘김포 땅 강화, 주택, 공장매매/임대전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로에 설치한 입간판에는 큰 글씨로 ‘D’, 작은 글씨로 ‘차와 부동산물건 직접거래 공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명함의 앞면에는 ‘C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매매/임대’라는 제목 아래 ‘토지, 공장, 주택, 상가’, ‘부동산개발’이라는 제목 아래 ‘전원주택 개발, 공장용지 개발, 토목상담, 건축시공 상담’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그 사전적 의미로 쓰이는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중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