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604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4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작은 편이기는 하나, 도박이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일부 참여자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이 출동하자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은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