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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998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920,717원 및 그 중 8,76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세드윌대부, 웅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세드윌대부, 웅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주식회사 세드윌대부, 웅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54413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2. ‘피고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5,657,501원 및 그 중 2,309,38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으며, 그 이행권고결정이 2007. 1. 20. 확정된 사실, ②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9. 3. 10.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세드월)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세드월대부는 2012. 5. 3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 ③ 피고는 2002. 8. 30. 웅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기 2003. 9. 1.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2003. 2. 25. 당시 웅천농업협동조합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3,482,445원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