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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349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부사장으로서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위 H 강남지사장으로서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490』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은 2007. 8.부터 내연관계로서, 투자자들에게 미분양아파트나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등을 시가의 1/3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팔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투자를 하면 원금을 곧 돌려주고, 3개월 이내에 30 내지 100% 이상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아파트 현장을 선정한 후 설명할 내용을 지어내고,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아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고, 피고인 B의 결정에 따라 이익금을 지급하고, 자금을 다른 곳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진행되는 미분양아파트 매입 사업이 거의 없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사무실 경비에 충당해야 했으므로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아니하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