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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07 2017고합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3』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혼합 유기질 비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F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G에게 전화하여, “ 혼합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 주면 이를 농가에 판매한 후 익월, 최장 3개월 이내에 시 보조금을 위탁 관리하는 농협에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검수 신청을 하여 농협에서 F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이 추가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판할 경우에는 판매 즉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7. 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개인 채무 약 1억 7,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일 일 수로 납부해야 하는 사채 채무 금이 하루 50 ~ 60만 원에 이르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비료를 농가에는 정상 가인 포 당 8,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포 당 3,000원 ~ 3,500원에 덤핑 판매하고, 농가로부터 받은 돈은 농협에 검수 신청조차 못한 채 바로 사채 원금 및 이자 변제,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비료를 공급 받더라도 농협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7. 경 문경시 H에서 9,600,000원 상당의 혼합 유기질 비료 1,200 포 (20kg 1 포 당 8,000원 )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528,000,000원 상당의 혼합 유기질 비료 66,000 포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