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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구합282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96. 8. 6. 정읍시 C 목장용지 1,461㎡, D 목장용지 1,815㎡, E 목장용지 1,561㎡, F 대 46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2개동(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제 동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돼지사육시설인 축사 2,043㎡에 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돼지를 사육해 왔다.

나. G은 2007. 6. 1.경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0. 8. 12.경 대표자 명의 변경신고를 한 후 2010. 8.경부터 2011. 1.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돼지사육시설인 축사 2,043㎡의 규모를 983㎡로 축소(제2, 3, 9, 10, 11동을 축사에서 가축용 창고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준공검사 및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물 표시변경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6. 26.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8. 7. 대표자 명의 변경신고를 한 후 2015. 11. 24. 피고로부터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H’이란 상호로 양돈업을 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1. 6.경 이 사건 제2, 3, 9, 10, 11동 합계 5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상의 표시를 동ㆍ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에서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11. 환경관리과로부터 '현재 사육하지 않고 창고로 변경한 시설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현재 창고를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변경할 경우 신규시설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 제3조, 제4조 및 [별표 1]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상대정화제한구역 구역에 해당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