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정17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씨팔 좆 같이 담배 줘."라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어떤 담배요 ” 라고 하자 "왜 반말이야. 너 몇 살이야. 내가 서른여섯 먹었다. 아들이 둘이야. 씨발놈아. 말 까지 마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30분간 C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 7~8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