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84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5,018,360원, 원고 B에게 11,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존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나, 2019. 6. 1.부터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