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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5고정468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고합 938, 1338( 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 B은 위 사건에서 같은 날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8. 13.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1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서울 고등법원 2014 노 748호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C를 만 나 “1 심에서 선고된 40억원의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대신 노역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 항소심에서는 1 심 증언을 번복해서 ‘ 임목 비는 예전부터 논의해 왔고 실제로 존재하며 토지대와는 별도였다’ 는 취지로 유리하게 증언을 좀 해 달라” 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하고, 그 부근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D 변호사와 함께 C를 상대로 증인신문사항의 질문과 답변을 미리 연습함으로써 C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2014. 9. 16. 서울 고등법원 제 302호 법정에 피고인들에 대한 특가 법위반( 조세) 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에 관한 선 서를 하고, 사실은 피고인들 로부터 오산시 E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부지 내 임목에 대하여 별도로 임목 비를 산정하여 매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임목을 아파트 조경 수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처음부터 B과 임목 비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매매대금에 별도의 임목 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피 내 사자, 제 2회)

1. C에 대한 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