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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1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항의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피해자가 모욕죄를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공무집행의 과잉금지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범행 전후 상황이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목격자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마트 매장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욕죄가 완성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