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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275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352002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