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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노6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으며,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홀로 2명의 자녀와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데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