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등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유한회사 A(이하 ‘A회사’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B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25,08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1. 12. 12. 피고와 사이에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12. 12.부터 2013. 6. 20.까지로, 계약금액을 2,074,749,94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7.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3. 8. 30. 원고와 사이에 정산을 한 결과 공사대금을 1,911,826,3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액을 1,911,826,3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원고로부터 2012. 9. 3.부터 2013. 6. 20.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1,1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직불동의에 따라 도급인인 A회사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3. 8. 26. 250,000,000원, 같은 달 30. 600,000,000원 합계 850,000,000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3.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당초 2,074,749,940원에서 1,911,826,370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으로 1,980,102,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68,275,630원을 2013. 9. 30.까지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0. 2.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의 노력으로 기성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며, 남은 공사대금은 A회사과 사이에서 정리하겠으니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