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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6 2020고단1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9. 29. 22: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소재 광 암 항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음주 측정 경위에 대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B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아파트 CCTV 영상 캡 쳐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미적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2000 년, 2007년, 2010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콜 농도 0.137% 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