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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7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9. 23. 13:1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편철), 약 식 명령문(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8106), 약 식 명령문(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20004),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이후 확정판결 확인),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5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