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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255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보낸 C 메시지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추행의 고의로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취한 행동과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횟수와 방법,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당시 주변 정황,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궁하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친구들에게 보낸 C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고의로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 아니라 잠결에 흔들리는 지하철 내에서 균형을 잡다가 무의식적 내지 반사적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짚은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술을 먹고 잠결에 옆을 짚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다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접촉한 방식은, 움켜쥐거나 쓰다듬는 등 통상적인 강제추행의 행위 태양과 달리 손을 허벅지 위에 댔다가 바로 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신체 접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일어나 맞은편으로 자리를 옮겼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