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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나48957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J과 K가 낳은 자녀들로서 K의 사촌인 F의 조카들인데, J이 원고들을 F과 사이에 낳은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에 원고들이 F의 자녀들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한편 L은 M과 혼인하여 I 등을 낳았는데, M이 사망하자 F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1971. 4. 24. F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L은 2010. 3. 27. 사망하였다.

다. 그 후 F은 2011. 1. 16. 사망하였는데, 그 법정상속인은 F의 형제자매인 G와 H가 있었다. 라.

G는 I과 함께 2011. 5. 17. 원고 A, B, C을 상대로 G와 I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망인의 재산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8556호)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은 2011. 6. 1.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아 망인의 재산을 확인한 다음, 망인 명의의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망인 명의의 예금 합계 412,529,299원을 인출하였다.

마. 그러자 I은 원고들을 형사고소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2012. 2. 8. 원고들이 망인의 사촌조카에 불과한데도 호적에 망인의 자녀들로 잘못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망인의 정당한 상속권자인 G와 H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 바. 이 사건 공소제기로 시작된 원고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제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고합16)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A, C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