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20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7. 23:47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계산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머리를 피해자의 몸에 들이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잡아 계산대 쪽으로 피해자를 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거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