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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15 2016가단169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900,000원, 원고 B에게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D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3,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금 채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가단26554 대여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D가 2009. 1. 24. 사망하여 원고들이 위 판결금 채권을 비롯한 D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대여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