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3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남양 읍 남양리 1150-4에 있는 수작이 교차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마도 쪽에서 비봉 쪽으로 2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비봉 쪽에서 남양 파출소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62 세, 남)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전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및 좌측 4번 골절상 등을, 위 C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4 세, 여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 골절상을, 같은 피해자 F(54 세, 여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 세, 남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5 중족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목격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1. 피해차량 충돌상태, 피해차량 충돌 후 최종상태, 피의 차량 최종 전복된 지점, 피의 차량 사진, 피의 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