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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5331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E과 F 사이에 2011. 1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F을 상대로 2011. 1.경부터 2011. 5. 26.(변제기 2011. 7. 25.)까지 10회에 걸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합계 141,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666호로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5. 10. “F이 G에게 144,446,383원 및 그 중 4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6.부터 2011. 8.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6.부터 2011. 8. 18.까지 연 7.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G)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G은 2014. 7. 20.경 위 채권 중 79,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F 명의 농협 계좌에서 2011. 12. 15. 배우자이던 E(2012. 4. 24. F과 협의이혼) 명의 우체국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25,909,000원이 별지 목록과 같이 각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되었다.

마. 그리고 이 사건 계좌에서 2011. 12. 16. 피고 D(F의 모)에게 15,000,000원, 같은 달 21. 피고 B(F의 누나)에게 30,000,000원, 피고 C에게 30,000,000원, 피고 D에게 2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바. 이 사건 계좌의 2012. 1. 25. 현재 잔액은 4,23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우정사업정보센터장에 대한 각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소송의 실질적 수행자이자 관련 소송의 원고인 H이 G의 동생인 점, H이 이 사건 소송의 송달영수인으로 신고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