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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정8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하에서 ‘C’ 업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침실 4개와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D(여, 36세, 중국) 등 여종업원 2명을 남자 손님을 마사지하고 성교행위를 하면 회당 5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고, 2013. 2. 10. 21:00경 위 D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마사지하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5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3. 12. 23:1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회당 100,000원을 받고 위 D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기록 제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