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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8 2015나553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본126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고 매각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물건을 경락받았다.

나. 이 사건 물건은 전남 해남군 C 지상 저온창고에 있던 물건들인데,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경락받을 당시 위 저온창고의 소유자는 피고였다.

다. 피고는 2013. 5. 31.경 전남 해남군 C에서 위력으로 원고의 물건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9.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물건의 반출을 방해하고 위 물건을 영득 내지 손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반환하고 수리비 1,500만 원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물건을 제3자에게 무단 양도하거나 파손하여 물건의 반환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시가 상당액인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의 반출행위를 방해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물건을 훼손한 적도 없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2, 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