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E 지상 주상복합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D는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선정자 B에게, 장판, 도배, 강화마루 시공부분을 선정자 C에게, 샤시, 창호, 잡철공사 부분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최초 공사계약은 2013. 9. 17. 체결되었는데, 공사금액은 10억 원(대금지급은 계약시 1억 원, 3층 골조 완성 후 2억 원, 골조 완성 후 1억 5,000만 원, 외부 마감 후 1억 5,000만 원, 내부 공사 중 1억 원, 사용승인 후 3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함)이었고, 준공일은 2014. 3. 23.(을 제1호증의 1의 2013. 3. 23.은 오기로 보인다)이었다.
피고는 D에게 공사계약에 따라 2014. 1. 27.까지 공사대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다. D가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최초계약상의 대금지급시기 보다 빨리 8,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와 D는 2014. 2. 10. 공사금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고가 2014. 2. 24. D에게 잔여 공사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그 때까지 미시공된 공사와 추가 공사(5층 지붕 및 4층 발코니 확장공사 추가)에 관하여는 2014. 4. 1.자로 공사대금을 2억 5,000만 원, 준공일을 2014. 7. 15.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최초 공사계약금액 10억 원이 10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D는 2014. 7. 8. 추가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중 피고가 직접 대납하는 등 부담한 돈이 6,600만 원이고, 나머지 공사대금이 1억 8,400만 원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