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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3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가 소유하는 성남시 분당구 D 1302동 402호 아파트의 거래가격은 7억 5,000만 원 상당이나, 채권최고액이 3억 원과 1억 5,000만 원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위 아파트의 임차인 E의 전세보증금이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위 아파트의 실제 담보가치가 거의 없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피고인들과 F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높인 후 피해자 G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2011. 7. 18. 의정부시 H건물 6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1302-402’, 보증금 란에 ‘오천만 원(\ 50,000,000)’, 계약금 란에 ‘이천만 원’, 잔금 란에 ‘삼천만 원’, 차임 란에 ‘일백만 원’, 작성일자 란에 ‘2010년 9월 27일’, 임대인 란에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I, 주민등록번호 J, 성명 A’, 임차인 란에 ‘주소 성남시 분당구 K건물 내 상가 112호, 주민등록번호 L, 성명 E’이라고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란의 성명 'E'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F은 공동하여 2011. 7. 18. 의정부시 M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과 F은 공동하여 2011. 7. 18. 제2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