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0 2018고정1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위 마사지업소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6. 7.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업소 방문), 업소 내 사진, 러브 젤 및 콘돔사진

1.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뇌 병변장애 3 급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이다.

합법적인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같이 하였는데, 성매매 알선의 횟수는 한 달에 3회 정도로 영업기간에 비하여 영업 규모나 수익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영업기간이 1년 5개월로 길고, 이 사건 단속이 적발된 2017. 10. 30.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